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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진료" 에 대한 검색 결과로서 총 35건 이 검색되었습니다.

건강정보 (3)
[건강톡톡][124편] 연명의료결정법과 현실의 거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법 시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할지 이런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이진우 교수님께서는 늘 어려운 중환자 분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의사로서 사실 굉장히 열심히 치료하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환자분, 또는 그 가족분들한테 더 이상 회생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고 환자 가족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적어도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의사, 환자, 가족 모두 연명의료 관련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완화의료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치료를 포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연명의료라고 의료진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환자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하면서 임종과정을 길게 연장시키는 연명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종기의 돌봄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침습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처치는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돌봄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전 편에도 말씀해주셨지만, “환자가 어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이거를 환자한테 알리는 걸 가족분들이 막으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보통 그렇게 막을 때 걱정하시는 게 ‘환자가 그런 충격을 받으면 더 상태가 악화될 거다’ 이런 걸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그런 내용을 들으시면 악화되시나요? (이진우 교수) 당연히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분들이 환자의 감정상태,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도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말기 암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보면 한 96%의 말기 암 환자들이 본인에게 직접 말기 암 통보를 하기를 원한다,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반면에 가족들은 76%만이 환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실제로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한 연구를 보면,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는지 봤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7%만 있었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가족들이 대신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리 결정을 할 때에는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명의료를 더 선호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이 실제로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지나 실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렸을 때에 환자가 나빠지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필요한,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종을 앞둔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 환자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문화적으로 많은 거 같고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이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박혜윤 교수) 네. 사실 말기 통고나 병에 관한 안 좋은 소식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은 환자나 가족, 의사 모두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환자의 충격을 걱정해서, 앞서 이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는 것도 아직까지 흔히 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도 가족의 대리 작성이 불가능하고 환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그걸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혜윤 교수) 그래서 저는 이전보다는 환자들에게 말기 통고를 하는 것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이것은 법률을 넘어서 문화와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학술대회에서 들은 강의에 따르면요, 환자에게는 ‘알 권리’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게 한정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해지는 문화가 여전히 강한데, 이 법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냥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결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분이 선호하시는 거니까요. 네.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한 환자라고 차트에 뜨거나 이러면, 혹시나 의사가 ‘저 사람은 대충 진료해도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말기 환자이실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놓으면 내가 회생 가능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치료 안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들까봐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사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런 걱정들이... (이진우 교수) 그런 걱정을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나빠지고 임종에 임박한 상태여야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런 임종기에 대한 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을 했을 때에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즉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이행을 하는 것이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임종기에서 정말 이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의향서가 있다 고해서 다른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치료 목표가 전에는 ‘정말 고생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할 수 있는 거 다하자’ 이런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고 고통스럽거나 침습적인 거는 하지 말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치료 목표만 변경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돌봄이 제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은데요 어떤 것이 좀 필요한 걸까요? 뭔가 이런 얘기를 의사 입장에서 꺼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떠신지.. (이진우 교수) 사실 의사도 진료하다 보면 당연히, 환자분과 보호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분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머리에서 알면서도) 인지하고 이러는 과정은 사실 가급적 미루고 싶고 하지 않고 싶은 그런 과정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진료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왔지만 이런 환자분의 말기 상태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진료시간이 확보되는 정책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30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아, 그럼요.) 그렇죠? 3분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보통 수면 상태에 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이걸 혹시 빼면 너무 호흡곤란에 고통스러워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항암제도 그렇죠. 항암제도 더 이상 항암치료를 안 하면 뭔가 더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임종하시게 될까봐 걱정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하고 있는 환자분과 가족분들은 이것을 뺐을 때 더 고통스러울 거 같다는 걱정을 사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걱정은 연명의료를 할까 말까, 걱정하는 병실이나 외래나 이런 곳에서, 연명의료를 할지를 고민하는 그 시점에서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환자실에서의 중환자의 통증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보면 한 70%, 공통적으로 한 70-80% 정도의 환자들이 모두 통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60% 이상은 상당히 중등도 이상의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통증을 느낄 때 시점이 특별히 어떤 시술을 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늘 하는 자세, 욕창이 생길까봐 자세를 변경시켜 드리거나 기관 삽관을 하는 경우에는 가래를 빼드리거나 그런, 매일 하루에도 수차례씩 하는 행위에서 늘 통증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임종기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투석을 하신 다든지, 움직이지 못하시고 누워서 기계에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통증을 더 가중시키면 가중시켰지,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걸 선택하거나 중단하는 걸 선택하는 게 통증을 더 가중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약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 법의 이름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사실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내용 말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먼저 이 법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한다고 하고요. 약어로 지금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호스피스는 처음에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돌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개념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기나 임종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질환의 시기나 완치 가능성과 관계없이 환자가 투병 중에 겪는 고통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화의료 중에서 호스피스라고 생각하는 시기, 주로 말기와 임종기 시기에 제공되는 의료를 구분 지어서 영어로는 end of life care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말로는 생애말기돌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주로 이 시기의 완화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훨씬 폭넓은 의미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이 법에서는 일단 조금 더 제한된 의미로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죠? 이 법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요? (박혜윤 교수) 사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물론 그 대상이 암 환자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암관리법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에서 시범사업과 수가 지정 등으로 차근차근 제도화를 준비해왔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경우에 말기 환자들의 돌봄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적인 확충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두 분야의 법률이 합쳐져서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사업의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3개월간 시범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이런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임종과정에 접어 들어서 또는 말기환자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본인의 의사를 밝힌 분이 94명,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 기간 동안 작성하신 분이 9370명, 거의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것은 43건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 동안 9천 명이나 작성을 하신 걸 보면 굉장히 이거를 밝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제로 임종을 앞둔 분들의 참여는 높지 않은 편인 거 같아요. 이게 아까 이진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들이랑 아마 얽혀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우 교수)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 시행되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자신이 말기라는 것, 자기의 임종기이든지 말기라는 걸 알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말기에 대한 고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기라는 것을 조금 더 덜 부담을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런 울타리 안에서 대신 결정해주려기보다는 환자가 좀 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자기 결정권을 좀 더 존중해주는 문화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는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여러 시간과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우 교수) 또 하나는 의사 2인에 의한 말기 진단이 문제인데요 의사 2인에 의한 말기 진단은 호스피스 이용 결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는 그런 계획단계에 해당이 되는 연명의료계획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진우 교수) 외래를 방문한다고 해도 의사 한 명을 만나지 두 명을 만나는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담당 의사 이외에 또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한차례 더 해서(기다려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병동에서도 두 명의 의사가 같은 것을 듣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서명을 받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세 편에 걸쳐서 살펴봤고 문제점도 많은 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이 제정된 취지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권리를 보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일 거 같아요.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지, 사회적으로나 또 의료현장에서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저는 우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진료현장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말기에 대한 그런 고지는, 아까도 네 가지 질환에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외래 진료 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3분 진료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기에 대한 고지가 없이 바로 임종기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윤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임종기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임종기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별 탈 없이 이루어지려면 의료진의 교육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윤 교수) 저는 의료진과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아픈 분을 두고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여전히 꺼려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환자분들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시거나 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가 일어나고 또 집 근처에 이런 등록기간도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맞물려서 문화적인 변화도 같이 있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 건강정보 > 건강TV
정확도 : 12% 2018.02.13
[건강톡톡][122편]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교수 김민선입니다.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정확히 알고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앞으로 세 시간에 걸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 두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진우 교수님은 중환자진료부 긴급대응팀에서 위중한 환자분들을 보고 계시죠. 박혜윤 교수님은 암통합케어센터에서 암환자분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연명의료결정법’ 이게 사실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뭔지, 개괄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의사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보호자의 의견을 따라 중단하였기 때문에 살인방조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의사들은 인공호흡기를 한번 적용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연명의료중단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행태에 큰 변화를 준 것이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판례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을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어, 2016년 2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의 하면서, 또 임상강사 하면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거 같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면 이제 못 올라오십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인공호흡기 꽂으면 못 빼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 아직 시작되진 않았으니까 겪어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진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연명의료를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다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치료라고 동의를 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만 갖춘다면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주로는 보호자가 대신하였다면 이제는 좀 더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갑작스럽게 복잡한 서류작업이 생겼고 또 여러 절차가 요구가 되면서 사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좀 더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더 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중단을 못했다면 중단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환자에게 거의 알리지 않았던 것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을 권장하는 건데 서류 작업, 법적 절차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연명의료하면은 연명의료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이번에 특히나 또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뭔지 대강의 뜻만 좀 아실 것 같아요. 연명의료라는 용어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교수)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상태를 호전시켜서 살릴 수는 없다 해도 이런 임종 과정을 여러 의료 행위를 통해서 늘리는 그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 과정을 늘리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다 연명의료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고 무조건 연명의료가 아니라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종과정만을 연장할 때 그 행위를 연명의료라고 하는 거죠. (이진우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럼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아무래도 이름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니까요, 연명의료에 대해 정의를 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법의 2조에 따르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연명의료의 종류를 네 가지로 한정 지었기 때문에 승압제나 에크모 등의 연명의료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랑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올 때 보면 웰다잉법, 존엄사법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 흔히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안락사 이런 거랑 어떻게 다른가, 혹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날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우 교수) 존엄사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좀 강조하는 용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취지는 존엄사가 취지인 건 맞는데 여기서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된 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이고 의도적으로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과는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존엄사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용어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의 이 과정은 임종과정에 한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임종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더 오래 사시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박혜윤 교수)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치료해야 하나”라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사람의 심폐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이지 이전의 삶으로 회복이 가능할지는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의 회복 가능성이나 전신상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특히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일 때 연명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시고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서 고통스럽게 임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맞고 싶은 죽음인지 환자와 의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 법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NHS에서 발간한 생애말기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좋은 죽음이란 통증 등 괴로운 증상이 없고 친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임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명의료를 하는 환경은 이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환자진료부에서 많은 환자들 보시니까 연명의료를 받게 되는 환자분도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요, 실제로 좋은 죽음, 아까 영국에서 정의한 것도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많은 죽음들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진우 교수) 아까 박혜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중환자, 주로 연명의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주로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과 가족분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연명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의 임종은 아까 이야기가 나온 존엄사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미리 중환자실을 보실 기회가 없으니까요 어떤 건지 모르고 결정하신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네)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가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박혜윤 교수님. 먼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혜윤 교수) 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환자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셨고 그 환자분께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특별한 더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자의 가장 우선적인 명시적인 자기결정으로서 표시된 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계획서는 그러면 말기 환자랑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기 환자라는 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그래도 조금 어떤 환자분인지 알겠는데 말기 환자라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네. 이 말기 환자도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근데 말기 환자는 사실 모든 질환에서 말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법에서는 지금 네 가지 질환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개 질환에 해당되어서 말기임을 담당 의사 2인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병이 아닐 경우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진단을 받을 경우에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응급하게 의료진이 환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요, 이런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의료진이 무조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박혜윤 교수)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만일 환자가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환자의 임종과정의 결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의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명의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된다면 의사는 우선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안타깝지만 미성년자 환자들도 임종에 이르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박혜윤 교수) 김민선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환자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과 다른 점은 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환자를 배제하고 법정대리인만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임종과정에 계신 환자분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진우 교수) "이제는 정말 보내드려야겠구나”라고 가족들도 인지를 하고 의료인도 다 인지를 하는, 모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환자들의 의식이 혼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의사표현을 하기는 이미 늦은, 그런 상황인 경우가 더 많고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사실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사실 모두 말을 꺼내기를 어려워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가 직접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또한 환자분의 상태가 서서히 나빠지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도 있고 토의하고 논의할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도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시면 경황없이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서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름이 둘 다 어려워요. 연명의료계획서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떠한 양식이고 연명의료계획서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혜윤 교수)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념상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를 밝혀놓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등록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건강할 때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가 됩니다. 작성한 사람이 임종기가 되어서 연명의료 결정이 필요할 때에 어떤 의료기관에 있던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를 찾아서 작성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법률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 주체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부터 질환을 중간에 진단받거나 좀 나빠졌거나 이럴 때 어느 시기에나 작성할 수 있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혹은 임종과정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을 의사 2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거는 의사가 없어도 어떤 지정된 기관에 가면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건 거죠?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박혜윤 교수)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의료기관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민간기관에서도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아왔던 기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중증질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원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 시스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북에 사시는 어떤 분이, 건강하신 분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그 동네에서 작성을 하셨어도 혹시 서울대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실 때 그걸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보실 수 있다는 뜻이죠? (박혜윤 교수) 네, 맞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좀 건강할 때 작성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작성할 수 있지만. 건강할 때부터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나빠지셨을 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때에 이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진우 교수)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분이 연명의료계획서 없이 임종기를 맞이하시게 되면 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이 있어야 돼요. 임종과정이 있다는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 이후에 의향서를 확인하면 이러한 연명의료계획서 없이도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가 가능합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실 때 많이들 걱정하실 거 같은 게 혹시 내가 이거 작성해놨다가 의사들이 나 위급할 때 치료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작성해놓으셨더라도 의사들이 이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있어야만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이런 거를 결정하는 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갖게 되나요? (박혜윤 교수)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을 때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해서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때 아주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때, 사실 되게 고민될 거 같아요. 정말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쓰고 나면 더 이상 못 되돌린다 이러면 되게 무서울 거 같은데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박혜윤 교수) 네.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두 다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사나 등록기관은 그런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생각이 바뀌시면 가셔서 변경하시는 절차를 하시면 이게 바로 반영이 데이터베이스에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명의료결정법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 서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에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 이진우 교수님,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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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43% 2018.02.13
[건강톡톡][24편]흡연, 약물로 치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는데, 새해 결심들 잘 하셨는지요?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금연 계획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금연보조제가 전년과 비교해 무려 아홉 배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들 금연 결심하시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 담뱃값이 2천원이나 오르자, 이번엔 너도 나도 이번만큼은 꼭 금연하겠다는 다짐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금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금연 중에 나타나는 금단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저희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시면서 금연클리닉을 담당하고 계신 신동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욱 교수님. - 네, 안녕하십니까. - 지난주에 이어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끊어야하는지를 말할 건데요. 담배 끊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 예, 많은 분들께서 “담배는 단순히 습관이고, 기호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뇌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흡연은 니코틴에 대한 중독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뇌에는 도파민이 주로 작용하는 신경단위로 구성된 보상경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노르아드레날린이 작용하는 금단경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머리에 니코틴이 들어오게 되면 쾌감을 느끼고,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면 금단증상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먹는 걸 참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몇 번 음식을 줄이다 보면 식욕을 억제하기 어려운 것처럼, 담배도 갑자기 끊어야지라고 했을 때 쉽게 참기 어려운 것이 그런 중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못 끊는 것이 개인의 나약한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중독, 인터넷 중독 같이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중독의 문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결국 중간에 몇 번의 고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고비가 나타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몇 시간 동안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뇌가 니코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니코틴은 한 번 들어왔을 때 2시간, 4시간, 8시간 지나면 거의 체내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니코틴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단증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 네, 뇌가 니코틴 맛을 한 번 보면 니코틴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인을 괴롭힙니다. “니코틴을 달라”고, 괴롭히는 과정이 금단증상인데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배 생각이 아닌,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금단 증상과 관계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일 흔한 것들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가, 불안 초조해진다든가 또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불면증이 생기거나 두통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등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담배를 태우지 않으면 우울감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연하고 나서 이런 증상들은 일주일 이내에 가장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고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게 되면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몇 주에서 몇 달 정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는 금단현상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치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우리가 금단증상을 극복해서 금연을 성공하기 전에 뇌로서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빨리 니코틴 줘’ 이런 것을 다양한 증상으로 주인한테 발악하는 건데 ‘여기만 살짝 넘어가면 바로 금연의 성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단증상 때문에 담배를 못 끊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담배를 못 끊는 이유가 담배 끊으면 살이 쪄서, 더 심하게 나아가면 여성분들 중에서 ‘담배를 피우면 날씬해지기 때문에 나는 피운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담배와 체중 간의 관계, 어떻게 되나요? - 이 부분은 특히 여성 흡연자들에게서 꽤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중생, 여고생 등 본인의 외모 등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살을 빼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담배를 끊게 되면 체중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2~3kg 정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흡연은 몸의 전체적인 기초대사율이라든가 몸의 어떤 근육 긴장 정도를 증가시켜서 몸 안의 에너지 소모량을 약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금연을 하게 되시면 오히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좀 더 덜 사용되려고 하고 지방을 좀 더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각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맛이 둔감해지는데 오히려 금연을 하게 되는데 슬슬 맛의 감각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맛있는 것들을 더 먹게 되고 음식섭취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것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입이 심심할 때 담배를 태우시던 분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되시면 입이 심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자라든가 사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열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찔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살이 찌는 것들은 약간 더 찐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끊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이득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이고요. 운동이라든가 식사조절 같은 것들을 병행하신다면 살도 더 찌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네, 충격적인 결과 하나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체중을 적게 나가는 건 사실인데 배 속 CT를 찍어 보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내장지방, 배 깊숙이 끼어 있는 지방은 흡연자한테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담배는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갉아서 없어지게 하고, 둘째, 갉아 먹은 에너지의 노폐물을 배 속 깊숙이 쌓아 둠으로 해서 몸을 더 해롭게 만든다. 셋째, 담배를 끊으면 일시적으로 2~3kg이 찌는 건 사실이지만, 담배를 피는 건 체중으로 치면 20~30kg이 찌는 것과 똑같은 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2~3kg은 참으면 되고 실제 이것은 다시 회복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담배를 끊어야 되고 끊는 과정에서 금단현상의 고비를 넘어야 되겠는데요. 금단현상,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예, 금단증상은 일단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이 안 되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한 느낌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번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왔을 때 5분 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몇 분을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잠깐 다녀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휴식공간으로 가셔서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물을 한 잔 드시고 오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 입이 심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잠깐 자일리톨 껌 같은 것들을 씹는다든가, 물을 입안에 넣고 조금씩 조금씩 삼키신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체중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자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은 체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금단 증상을 넘기기 위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항상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는데요. 제 전략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입을 심심하게 하지 마라. 자일리톨 껌도 좋고, 물도 좋고, 이쑤시개도 좋고, 니코틴 껌도 좋습니다. 갖고 계시다가 요 순간에는 이용하시는 겁니다. 둘째, 그 자리를 벗어나라.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담배피고 싶은 느낌이 나면 내 주변 동료를 챙기는 시간으로 하겠다. 옆 자리의 김대리 부모님이 괜찮은지, 박과장님 자녀가 시험을 잘 쳤는지, 또는 내 가족을 챙기겠다.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 날씨 추운데 괜찮으신지, 아내 오늘 집에서 별일 없는지,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싫으면 나와서 회사 주변 한 바퀴 돌아라. 5분만 지나서 그 욕구가 사라지니까. 셋째, 그러면서 내가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 딱 세 가지만 적어 놓고 읽어라. 병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째려보는데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도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우니까 결국은 전문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금연보조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종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 실제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예, 금연 보조제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금연을 시도하는 분들에 비해서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성공률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흡연자 중에서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의 약 1/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이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혹시라도 금연 보조제를 쓰면 내 몸에 해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일부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클리닉에 오셔가지고 금연 보조제에 대해서 이걸 하면 몸에 나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편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언론 기사들을 보시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니코틴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아닌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 니코틴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흡연을 하루 한 갑씩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니코틴에 노출이 되시는 것이고 금연 보조제는 그것에 비해 훨씬 소량일뿐더러 니코틴 자체의 사용도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 몇 달 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계속 태우시면서 니코틴 보조제의 위험성을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실제로는 니코틴이 문제가 아니라, 니코틴은 상품으로 치면 일종의 미끼상품이죠, 끌어들이는. 그리고 끌어들여 왔을 때 담배를 피면서 나타나는 2천 가지 이상의 물질, 그 중에서 20가지 이상의 발암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니코틴으로만 된 니코틴 대체제를 잠시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연 보조제를 써야 되겠는데, 종류가 다양합니다. 패치도 있고 껌도 있고 약물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보조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궁금해 하는데요.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금연 보조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지금까지 금연 성공률이 높고 또 복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그런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제입니다. 바레니클린은 니코틴은 아니지만 니코틴과 굉장히 유사한 작용을 뇌에서 하기 때문에 흡연 욕구를 줄여주고 니코틴에 의한 금단증상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담배의 맛이 훨씬 덜하고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금단증상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보통 금연을 하시기 전에 한 1~2주 전부터 복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담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하면 금연일을 정해서 그때부터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가끔 바레니클린이 별 효과가 없거나 맞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물이나 또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는 니코틴 패치나 껌, 사탕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자, 그러면 요약하면 혼자 담배를 끊는 것은 쉽지 않다, 보조제를 쓰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혼자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확률, 금연 클리닉을 이용했을 때 성공할 확률, 어떻게 됩니까? - 혼자서 끊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하루 이내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시고요. 오늘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일 년 후에 아무 도움 없이 성공하는 분들은 3에서 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3개월 후 같은 경우에는 한 60%정도까지도 성공을 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나도 40% 정도는 금연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잠시 보면 3%가 50%까지도 올라가니까 10배 이상이 되는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같이 약을 쓰면 반 이상이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가 단순히 약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나 금연클리닉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일 것 같은데, 실제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금연을 도와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실 아직까지도 ‘담배를 끊는 것은 다 의지로 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하거나 검진 결과 상담 같은 것들을 할 때 흡연자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기해하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저희의 금연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진료의 가장 기본은 약물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약물치료를 적절하게 처방 받아서 하시는 것이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서 약물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담 부분입니다. 상담에 있어서는 처음 담배를 끊고자 하실 때 의지라던가, 동기 같은 것들을 강화시켜드리는 역할을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담배를 끊는 과정을 시작하신 분들은 금단증상에 대한 대처법이라든가, 이후 담배를 일단 끊고 나신 분들은 재흡연 욕구에 대한 대처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같이 상담함으로써 금연의지를 더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 애연가들조차도 담배가 이렇게 해롭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지는 못하겠고, 병원까지는 못 오고 하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비타민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런 걸 복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 실제로 많은 흡연자분들이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종의 상쇄를 위해서 종합비타민을 복용한다든가, 베타카로틴이라든가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담배의 나쁜 점들을 상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신 흡연자분들은 오히려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고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옴으로써, 현재 미국 국립암연구소 같은 곳의 공식입장은 그런 것들은 흡연자들은 더더군다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 우리가 담배를 피면 암이나 심장뇌혈관질환이 증가한다고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데,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먹으면 심뇌혈관질환과 암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밥을 안 먹어도 건강실조로 죽지만, 밥이 좋다고 많이 먹어도 성인병에 걸려 죽는 것과 똑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건강검진을 하십니다. 뭔가 다른 분들보다 더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고민스러운데, 이런 흡연자들한테서 특히 유의해야 될 건강검진 항목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흡연자라고 해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검진은 누구나 받아 될 검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흡연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암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또 심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5대암 검진, 즉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은 누구나 받아야 되겠고요. 또 심뇌혈관계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에 대한 검진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흡연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받아야 되는 검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암에 대한 검진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폐암은 일단 걸리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검진을 해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는데요, 2011년도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대규모로 폐암 검진에 대한 임상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1년마다 저선량흉부단층촬영이라는 것을 받으신 분들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20% 그리고 전체 사망률이 7%나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 이후에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 55세에서 80세까지 한 갑 정도씩 30년을 태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금연을 하고도 15년 동안은 1년마다 저선량 폐CT 검진을 권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필수검진은 아니지만 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을 보기 위한 뇌 MRI, MRA 검사라든가 경동맥초음파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관상동맥 CT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비용도 고가이고 꼭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담뱃값이 올라서 4,500원 넘습니다. 한 달이면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 10년이면 대략 2천만 원, 20년이면 4천만 원. 건강검진도 많이 해야 되네요. CT 찍고, MRI 찍고, 초음파 찍으니 1년에 200만원 더 쓰고 10년이면 2천만 원, 그것만 해도 4천만 원 되네요. 담배 필 곳도 없습니다. 덜덜덜 나가서 담배 피다가 감기 걸려서 병원 다니고, 수명을 10년 줄어드니까 10년 일찍 돌아가시고, 스스로 끊으면 100명 중 2~3명 성공하는데 병원에 오면 30~40명, 50명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담배를 꼭 끊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담배를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올해 금연 꼭 성공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지금까지 진행에 가정의학과 박진호 교수, 도움 말씀에 신동욱 교수였습니다. 신동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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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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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환자의 형제·자매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관련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가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서울대학교병원 > 진료예약>외래진료안내>대리처방 안내
정확도 : 91% 2024.04.25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원무과(본원 2층 입퇴원 수속창구)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병원방문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무인 발급기 위치 : 본원 1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1층 류마티스내과·정형외과 원무창구 옆 본원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본원 3층 산부인과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2층 공용 원무창구 앞 대한외래 지하 3층 공용 원무창구 앞 인터넷 : 증명서발급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ㆍ퇴원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하여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대한외래 지하 2층 : 제증명 창구,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신장·비뇨의학센터 수납 창구, 정신건강의학센터 수납 창구 대한외래 지하 3층 : 원무 접수·수납 창구(공용 수납 창구) 본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수납 창구 본원 1층 내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외과계 수납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본원 2층 국제 수납 창구(국제진료센터 내 위치) 어린이병원별관 지하2층 가정의학과 수납 창구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앞 키오스크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재발급 - 본원 2층 원무1과(입원원무) 사무실 제증명 창구 위치 외래 환자 : 대한외래 지하 2층 제증명 창구,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외래 환자(대한외래 지하 2층,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8:30 – 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09:00 – 13:00 (공휴일 제외, *대한외래 지하 2층만 운영) 입원 환자(본원 2층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이용) 평일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 09:00 – 13:00 * 설 및 추석 당일 등 휴무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재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2071 (외래 제증명 창구), 02-2072-1341 (본원 1층 제증명 창구) 입원 환자 : 02-2072-2272 (입퇴원 수속·제증명 창구)

서울대학교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73% 2024.04.03

진단서, 소견서 및 입원 사실 증명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료예약문의 : 1588-5700 입원환자인 경우 1.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진단서를 받아 입퇴원 수속창구(어린이병원 1층) 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제증명 발급 안내 그외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제증명 종류 확인 사항 발급 방법 병원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PC)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증명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료비 상세(세부) 내역서 키오스크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사무실 발급 : - 어린이병원 1층 소아원무파트 사무실 -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수속실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키오스크 발급 : - 키오스크 위치 : 어린이병원 1층 외래원무창구 옆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기간만 기재되어 있음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발급이 가능 외부 병원에서 최초로 중증 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신 경우 해당 외부 병원에서 발급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해당 진료과에 요청 후 담당 의사가 작성 발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제증명 창구 위치 어린이병원 1층 입퇴원 제증명 창구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 공휴일 제외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 서류 방문자 구비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환자의 부모(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 대리인)가 서명한 위임장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방문자 신분증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ㆍ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 ※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가 다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진료 예약을 하시어 진료 시 서류를 새로 작성 받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료 예약 문의 : 1588-5700 제증명 발급 관련 문의 : 외래 환자 : 02-2072-3412 (소아원무파트) 입원 환자 : 02-2072-3404 (소아 입퇴원 수속 창구)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진단서발급
정확도 : 73% 2024.04.01

이용절차 및 방법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의무기록사본발급창구에 방문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 입원 중이신 경우는 해당병동에 상담을 거쳐 사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HWP 동의서 다운로드 DOC 동의서 다운로드 HWP 위임장 다운로드 DOC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HWP 확인서 다운로드 DOC 확인서 다운로드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 관련근거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HWP 다운로드 DOC 다운로드 ※ 상기양식(위임장, 동의서)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5. 5. 28. 개정 서식) 문의처 의무기록은 의무기록복사실 ☎ 02-2072-2084 영상자료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 ☎ 02-2072-2249 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1. 차트 복사나 검사결과를 발급받으려면? 의무기록복사창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필름을 판독 받으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에 가능합니다. 3. 영상자료(Film)는 복사할 수 있나요? 영상자료등록복사창구에서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외래 지하 1층 비즈니스 라운지 무인민원발급기(지문인식)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병원 1층 안내창구 PC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이전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가능시간: 평일 09시 ~ 18시, 토요일 09시 ~ 13시(공휴일 및 일요일 사용 안됨)

어린이병원 > 이용안내>신청/발급안내>의무기록 열람/사본 발급
정확도 : 86% 2022.09.15
고객참여 (7)

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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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4.01.24

2023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 접수 기한 내,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 메일 제목 : 23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홍길동), 회신 주소 : 02839@snuh.org ◦ 1월 31일(화) 면접 종료 이후, 가운치수 측정 예정(지원자 전원 필수) 1. 선발인원 : 총 172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6 명 분당서울대병원 36 명 보라매병원 22 명 국립암센터 24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 년 3 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일부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3 년도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 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3.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5.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5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3.3.1. ~ 2024.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3.3.1. ~ 2024.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3.01.25.( 수 ), 09:00 ~ 01.27.(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3.01.25.( 수 ), 09:00 ~ 01.27.( 금 ), 17:00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운영지원동 2 층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3.01.30.( 월 ) 8:30~9:00 입실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 홀) 면접시험 2023.01.31.( 화 ) 수험번호 1~100번 : 13시까지 집결 수험번호 101~192번 : 14시 까지 집결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3.02.0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교육 * 2023.02.10.( 금 ) 추후 안내 2023.02.13.( 월 ) ~ 02.17.( 금 ) 중 2 일 ( 합격자 발표 후 조편성 예정 ) 술기평가 * 2023.02.20.( 월 ) 추후 안내 *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동아리대표 ( 학년부대표 )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단 , 학생부학장 이상 직책 직인 필 수 ( 지 도 교 수 직 인 불 인 정 ) * * 본 원 교 육 위 원 회 방 침으로 , 학생부학장 이상 직책의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94년생인 경우,15번의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3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부 ( 총 3 부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 (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 동아리대표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jsp) Nice신용평가정보(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 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94년생은 전공의수련서약서 작성 필요 16) 의사면허증 사본(기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운영지원동 2 층 교육수련팀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본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3. 01. 18.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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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1.30

(레지던트 지원자용) 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인턴 3명 레지던트 마취통증의학과 1명 산부인과 2명 외과 1명 핵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합계 9명 ※ 2지망 지원 인정 과 : 산부인과, 외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2.08.10.(수) 09시 ~ 08.12.(금) 17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장소 :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지원서 접수 시 가운치수 사전 측정 - 장소 : 본관 지하1층 린넨실 2. 시험 가. 인성검사 원서 접수 시 - 인턴만 해당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제2회의실 나. 필기시험 '22.08.20.(토) 10시 ~ 11시 - 인턴 : 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 레지던트 필기시험 장소 : 용산고등학교 ※ 수험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다. 면접, 실기시험 - 인턴실기(슬라이드) 시험 : '22.08.22.(월) - 인턴면접 : '22.08.23.(화)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08.19.(금) 17시 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은 진료과별 실시 - 2지망 면접은 해당자 개별 통보 예정 3. 합격자 발표 '22.08.25.(목) 12시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2.08.26.(금) 09:00 ~ 11:00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임용예정일 : 2022. 9. 1. (목) 3. 지원자격 ▷ 의사면허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2년 7월 31일부 기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 ▷ 2022년도에 임용 후 수련중단한 자 및 군징집 보류자는 지원 불 가 ▷ 레지던트 지원자는 인턴수료자 및 수료예정자(2022.08.31.)로 한함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배점기준 레지던트 인턴 비고 필기시험 40% 국시성적 40% 면접 15% 면접 15% 레지던트 면접 : 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의대성적 20% 인턴근무성적 20% 가점사항 5% 인턴 세부 가점 항목 하단 참조 영어성적 5% 영어성적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 유효기간 : 3년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과별실기 10% 슬라이드 시험 15% - 인턴 : 통합 실시 - 레지던트 : 과별 실시 ◎ 인턴 가점 항목은 다음 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5점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점 ▷ SCI 논문 제1저자 : 2점, 공저 : 1점(최대 2점까지) ▷ 동시통역자격증(동시통역대학원)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 증명(시험종별 최고등급에 한함)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점, 박사 : 2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1년 이상 경력) : 1점 ▷ 사회봉사경력 최대 1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제출 불필요) ▷ 과대표(학년대표), 동아리대표(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점까지 부여 ※ 단,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서명 불인정)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인턴 레지던트 비 고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자기소개서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쇠 동의서 1부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직접 우편 발송 시 주소 → (0308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남자에 한함) O O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전역예정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가점 확인 서류 각 1부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위임장 1부 O X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및 필기시험 응시료 O O - 인턴 : 5,000원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 레지던트 : 100,000원 (필기시험 응시료) - 입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명세서 등) - 세부사항 8. 응시료 안내사항 참조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워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인턴의 경우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 비용(인턴) 및 필기시험 응시료(레지던트) ▷ 비용 : 인턴 지원자 1인당 5,000원, 레지던트 지원자 1인당 10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입금증 제출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인턴 02-2072-4738, 레지던트 02-2072-2122)로 문의 바랍니다. 2022. 8. 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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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2.08.10

(인턴 지원자용) 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공고 1. 모집인원 구 분 모집인원 비 고 인턴 3명 레지던트 마취통증의학과 1명 산부인과 2명 외과 1명 핵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합계 9명 ※ 2지망 지원 인정 과 : 산부인과, 외과, 핵의학과, 흉부외과 ※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 2.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등 1. 지원서 접수 '22.08.10.(수) 09시 ~ 08.12.(금) 17시까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우편접수 불가) - 장소 : 교육수련팀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 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 지원서 접수 시 가운치수 사전 측정 - 장소 : 본관 지하1층 린넨실 2. 시험 가. 인성검사 원서 접수 시 - 인턴만 해당 - 위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제2회의실 나. 필기시험 '22.08.20.(토) 10시 ~ 11시 - 인턴 : 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 레지던트 필기시험 장소 : 용산고등학교 ※ 수험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다. 면접, 실기시험 - 인턴실기(슬라이드) 시험 : '22.08.22.(월) - 인턴면접 : '22.08.23.(화)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08.19.(금) 17시 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은 진료과별 실시 - 2지망 면접은 해당자 개별 통보 예정 3. 합격자 발표 '22.08.25.(목) 12시 - 본원 홈페이지 공고 4.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22.08.26.(금) 09:00 ~ 11:00 - 합격자에 한함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및 가정의학과 ※ 공지한 시간 외 신체검사 불가 ※ 임용예정일 : 2022. 9. 1. (목) 3. 지원자격 ▷ 의사면허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22년 7월 31일부 기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 ▷ 2022년도에 임용 후 수련중단한 자 및 군징집 보류자는 지원 불 가 ▷ 레지던트 지원자는 인턴수료자 및 수료예정자(2022.08.31.)로 한함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4. 배점기준 레지던트 인턴 비고 필기시험 40% 국시성적 40% 면접 15% 면접 15% 레지던트 면접 : 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의대성적 20% 인턴근무성적 20% 가점사항 5% 인턴 세부 가점 항목 하단 참조 영어성적 5% 영어성적 5% - 인증시험 : 토익, 텝스, 토플 - 성적 유효기간 : 3년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과별실기 10% 슬라이드 시험 15% - 인턴 : 통합 실시 - 레지던트 : 과별 실시 ◎ 인턴 가점 항목은 다음 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5점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점 ▷ SCI 논문 제1저자 : 2점, 공저 : 1점(최대 2점까지) ▷ 동시통역자격증(동시통역대학원)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 증명(시험종별 최고등급에 한함)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점, 박사 : 2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1년 이상 경력) : 1점 ▷ 사회봉사경력 최대 1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제출 불필요) ▷ 과대표(학년대표), 동아리대표(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점까지 부여 ※ 단,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서명 불인정)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사이트 : http://recruit.snuh.org (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 ▷ 오프라인 접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 ▷ 지원자 제출서류 구 분 인턴 레지던트 비 고 지원서 및 수험표 (사진 수험표에 1매 부착) O O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자기소개서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양식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서명란 정자서명 기입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O O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쇠 동의서 1부 O O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O O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 병원양식/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각 1부씩 제출 ) 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O O -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 의대/의전원 통합석차 기입 인턴수료(에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 원본 각 1부 X O -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 석차 기재 필수 요망 ※ 인턴 수련병원→서울대병원 직접 우편 발송 시 주소 → (0308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의사면허증 사본 1부 O O 영어성적표 원본 1부 O O - TEPS, TOEIC, TOEFL 중 택1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남자에 한함) O O - 군필/면제 :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전역예정 :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O O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가점 확인 서류 각 1부 O X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위임장 1부 O X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인턴 지원자만 해당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및 필기시험 응시료 O O - 인턴 : 5,000원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 레지던트 : 100,000원 (필기시험 응시료) - 입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명세서 등) - 세부사항 8. 응시료 안내사항 참조 6. 합격자 사정 원칙 ▷ 과별 정워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인턴의 경우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7.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 ▷ 신체검사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 8.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 비용(인턴) 및 필기시험 응시료(레지던트) ▷ 비용 : 인턴 지원자 1인당 5,000원, 레지던트 지원자 1인당 100,000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입금증 제출 9. 기타사항 가. 타 병원(기관)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나.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 면접(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인턴 02-2072-4738, 레지던트 02-2072-2122)로 문의 바랍니다. 2022. 8. 5.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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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2.08.10
병원소개 (6)

연구 제목 : 자해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청소년 자해 고위험군 심층 면담 연구자 성명 : 김재원, 신지윤, 성유니스, 김미림 / 한덕현 / 유재현 / 최치현 소속 : 서울대학교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서울성모병원 / 서울시보라매병원 /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 https://www.panel.co.kr ) 문의 : 02) 2072-2928, 010-4320-0706 1. 연구 배경 및 개요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성모병원, ㈜마크로밀 엠브레인( https://www.panel.co.kr )은 청소년 자해 행동 특성의 심층적 평가와 체계적 유형화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에 최근 1년간 5일 이상 자해 행동 이 있었던 청소년과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 연구 장소 및 절차 연구는 각 수행 기관(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외래 진료실과 ㈜마크로밀 엠브레인 본사(강남역 인근) 중 가급적 참여자가 선호하는 지역 및 장소를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약 3-4시간 내외 이며, 청소년과 보호자가 각각 면담과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3. 참여자 혜택 면담과 설문 응답을 모두 완료 한 청소년에게 50,000원, 보호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30,000원의 (교통비를 포함한)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 추가적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평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 연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신지윤 선생님(02-2072-2928) 또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연구원(010-4320-0706)에게 연락 바랍니다. 연구 대상자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02-2072-0694, snuhirb@gmail.com )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연구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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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0.05.18

제1형 당뇨병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초록산타 상상학교(가칭) 참가 안내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만성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을 상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참여를 모아 문화 예술 인문 교육을 통해 정서적 도움을 주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 모집 개요가. 목 적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제1형 당뇨병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존감 제고, 표현력 증대, 잠재력 실현을 돕고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나. 교육내용 : 제1형 당뇨병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문화예술ㆍ인문 통합 교육 프로그램다. 참가대상 : 제1형 당뇨병 어린이 및 청소년 (초등학교 3~6학년) 라. 교육기간 : 2013년 4월 ~ 7월 (4개월 / 총 14회 예정)마.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10-12시 또는 14-16시 (2시간)바.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회의실사.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아.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아름다운가게2. 안내 사항가. 2013. 3. 9.(토) 오전 11시 서울대학교병원 본관(성인진료가 이루어지는 곳) 지하 1층 B 강당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나. 본 프로그램은 후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설명회에서 참가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동영상 참고 ☞ http://vimeo.com/artejockey라. 문 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외협력팀 이경미 대리 kmlee@arte.or.kr02-6209-5921 (※ 통화 가능시간 :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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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3.02.28

제1형 당뇨병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초록산타 상상학교(가칭) 참가 안내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만성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을 상상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참여를 모아 문화 예술 인문 교육을 통해 정서적 도움을 주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 모집 개요 가. 목 적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제1형 당뇨병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존감 제고, 표현력 증대, 잠재력 실현을 돕고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 교육내용 : 제1형 당뇨병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문화예술ㆍ인문 통합 교육 프로그램 다. 참가대상 : 제1형 당뇨병 어린이 및 청소년 (초등학교 3~6학년) 라. 교육기간 : 2013년 4월 ~ 7월 (4개월 / 총 14회 예정) 마.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10-12시 또는 14-16시 (2시간) 바. 교육장소 :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회의실 사.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아.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아름다운가게 2. 안내 사항 가. 2013. 3. 9.(토) 오전 11시 서울대학교병원 본관(성인진료가 이루어지는 곳) 지하 1층 B 강당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나. 본 프로그램은 후원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설명회에서 참가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동영상 참고 ☞ http://vimeo.com/artejockey 라. 문 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외협력팀 이경미 대리 kmlee@arte.or.kr 02-6209-5921 (※ 통화 가능시간 :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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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3.02.28

제한공개설계경기 공모공고1. 용역명 : 메디컬 HRD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2. 용역개요- 위치 : 경북 문경시 마원리 942-1, 942-9번지- 대치면적 : 31,495㎡, 연면적 13,223㎡3.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정, 전기, 소방, 통신, 인테리어, 지질조사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인허가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4. 추정금액 : 880,8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5. 설계경기 목적 : 글로벌시대에 의료시장 개방대비 세계적 경쟁력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공공의료 및 진료협력병원의 체계적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고자 메디컬 HRD센터를 설계하고자 함.6. 경기방식 : 제한공개설계경기7. 응모자격-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동법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 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 단일계약건으로 교육연구시설 중(연수원/연구원)(건축법시행령 제3조4관련 별표110항) 연면적 13,000㎡이상의 설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응모작품 접수시 전기, 소방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소방관리법 등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신고의 효력 상실처분, 업무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는 응모를 불허함. - 공동응모 및 중복응모를 불허함- 현장설명(과업설명)을 청취한 업체8. 현장설명 : 2010년 11월 23일(화) 15:00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CS 교육장 (첨단치료개발센터 2층)9. 응모신청서 등록- 기간 : 2010년 11월 23일(화)부터 11월 25일(목)17:00까지-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원무부 경리과(첨단치료개발센터 3층) ☏02)2072-2755(이재철)10. 등록서류 : 본 설계경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함.-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서식1)-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대표자등록증 사본) 각 1부.-응모자서약서 1부.-실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 단일계약건으로 교육연구시설 중(연수원/연 구원)(건축법시행령 제3조4관련 별표110항) 연면적 13,000㎡이상의 설계용역 실적이 있 는 업체】-위 해당서류외의 추가서류는 설계경기 지침서를 참고.11. 심사방법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가작, 우수작 및 당선작 선정12. 질의 및 회신- 질의 : 2010년 12월 01일 09:00 ~ 2010년 12월 2일 18:00까지-회신 : 2010년 12월 07일 09:00 ~ 2010년 12월 8일 18:00까지-접수처 : 서울대학교병원 시설부 건축과 ☏02)2072-2729(정현주)-지침서 참고13. 공모안 접수 및 제안설명회- 공모안 접수마감 : 2010년 12월 24일 15:00까지(제출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신사업추진팀, 첨단치료개발센터 4층 ☏02)2072-3768)- 제안설명회 : 2010년 12월 28일(화) 14:00-18:00,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별도 통보)(심사결과 발표 : 2010년 12월 30일) 예정14. 입상작품 및 보상-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 시상금(1,000만원)- 가작(2점) : 시상금(500만원씩)15. 기타-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 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등은 실격 처리된다.- 당선자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축설계경기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문의처 : 서울대학교병원 경리과☏02)2072-2755, 건축과☏02)207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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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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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범죄경력 3부는 전부 자필 기재 및 서명 必 (지침 변경으로 인해 타이핑의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접수 현장에서도 작 성 가 능 자기소개서의 경우 글꼴 크기 11p, 13p 중에 선택하여 작성 가능 봉사활동 관련하여, VMS, 1365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봉사서류 및 기관에서 공식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가점확인서 작성 필요 없음 의사면허 발급 전이면 의사면허 공란으로 제출 서울대병원은 인턴 성적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접수 기한 내 ,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필수 ※ 메일 제목 : 24 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 ( 홍길동 ) 제출 메일 주소 : 02839@snuh.org ◦ 1 월 30 일 ( 화 ) 면접 당일 , 가운치수 측정 예정 ( 지원자 전원 필수 ) 1. 선발인원 : 총 166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3 명 분당서울대병원 35 명 보라매병원 21 명 국립암센터 23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조 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 주소 : 하단 지원방법에 기재 )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09:00 ~ 11:30 입실가능 : 08:30 부터 / 입실마감 : 09:00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홀 면접시험 2024.01.30.( 화 ), 09:00 ~ 12:00 집결 시간 : 수험번호에 따라 상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채용 신체검사 * 2024.02.02.( 금 )~02.08.( 목 ) 中 1 일 : 신체검사 본원 *검사 및 결과 확인 날짜 설문조사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07.( 수 )~02.19.( 월 ) 中 1 일 : 결과확인 야간근무특수검진 2024.02.20.( 화 )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2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교육 일정 희망일 설문조사 를 합격자 발표 이후 진행 예정 2024.02.14.( 수 ), 02.16.( 금 ) : 응급상황 대처 XR 교 육 (2 일 중 1 일 참석 예정 )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 수 )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신체검사 및 교육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논 문 표지만 제 출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함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2024 년 변경사항 )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 필수 )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 필수 )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 컬러 인쇄본도 가능 )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4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필수서류 아님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전체 자필로만 기재할 것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기본증명서 ( 상세 ) , 신용정보조회서 각 1 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인터넷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index.jsp)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16) 의사면허증 사본 ( 기 취득자에 한하며 ,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외국인에 한함 )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5,000 원 )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본원 양식 ), 결격사유확인서 , 전력조회동의서 각 1 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 층 회의실 ( 건물 정문으로 들어와 출입증 게이트 뒤편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 - 서류 대리 제출은 가능하지만 , 인성검사는 본인 직접 시행 필요하므로 접수기간내에 1 회는 방문 필수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 ( 본원 ) 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 형간염 검사 , 결핵 판정 검사 , 심전도 검사 등 특정 항목이 포함되게 )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4. 1. 15.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채용사이트 > 입사지원 > 채용공고/입사지원
정확도 : 0% 2024.01.24

모집요강 경쟁률 및 자주하는 질문 홍보브로셔 2024년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선발 공고 지원서 접수기간에 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 양식들은 접수기간 채용 홈페이지에 함께 업로드 예정) 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 https://recruit.snuh.org/main.do ▣ 선발인원 ▸ 166명 (본원 : 83명, 보라매병원 : 21명, 분당서울대병원 : 35명, 국립암센터 : 23명, 인천의료원 : 4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 년 3 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일부 진행할 예정 ▣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4 년도 취득 예정자 ( 임용일 3.1. 까지 의사면허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용취소될 수 있음 )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 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4.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6.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6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4.3.1. ~ 2025.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 선발일정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4.01.24.( 수 ), 09:00 ~ 01.26.( 금 ), 17:00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4.01.29.( 월 ) 어린이병원 면접시험 2024.01.30.( 화 ) 의생명연구원 합격자 발표 2024.01.3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신체검사 * 2024.02.02.( 금 ) ~ 02.08.( 목 ) : 신체검사 본원 2024.02.07.(수 ) ~ 02.19.(월 ) : 결과확인 야간근무자특수검진 2024.02.20.(화) 오전~오후 본원 합격자 교육 * 2024.02.13.( 화 ) ~ 02.19.( 월 ) : 술기교육 및 전산교육 (5 일 중 3 일 참석 예정 ) 추후 안내 -2024.02.20.( 화 ) : 술기 테스트 -2024.02.21.(수) : 술기 테스트 탈락자 재시험 2024.02.22.( 목 ) : 집체교육 *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배점기준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VMS, 1365 봉사내역 및 기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 전부 인정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학년부대표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동아리대표 및 부대표는 가점 인정하지 않음 ※ 단 ,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 ( 지도교수 직인 불인정 ) * * 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 ,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94년생인 경우,15번의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3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부 ( 총 3 부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 (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등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jsp) Nice신용평가정보(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 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94년생은 전공의수련서약서 작성 필요 16) 의사면허증 사본(기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 시(100 점 만점 중 60점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인턴 모집 경쟁률 연도 정원 지원인원 합격인원 경쟁률 2019 182 182 180 1.0 : 1 2020 179 188 179 1.1 : 1 2021 179 200 179 1.12 : 1 2022 180 188 180 1.04 : 1 2023 172 192 172 1.12 : 1 교육수련팀에서 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주묻는 질문을 공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채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인턴 합격자 평균 점수가 궁금합니다 . (1) 국시 점수 : T 점수로 162.6점 (2) 의대 성적 : 석차 백분율 39% (3) 영어 : TOEIC 950.6점 2. 토익 구간 별 점수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비공개 입니다. 다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표적인 구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TOEIC 990 -> 5점 (환산점수) (2) TOEIC 950 -> 4.52점 (3) TOEIC 945 -> 4.46점 (4) TOEIC 880 -> 3.68점 3. 의대 통합석차 성적표 발행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의과대학(단과대학) 학사지원부 쪽에 연락하셔서 의대, 의전원 통합석차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 정책상 통합석차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 가능한 석차가 기재된 성적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평균 가산점이 궁금합니다. 합격자 172명 중, 150명이 가점을 받았으며, 평균 가점 1.15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 봉사활동 세부 배점이 궁금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200시간 이상 시, 만점인 1점을 부여하고 200시간 미만인 경우 소수점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수점 구간은 비공개이며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6. 슬라이드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 해야 하나요? 객관식 50문제가 출제되며, 문항당 2분이 주어집니다. 약 25문제는 강의실 화면의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이고, 나머지 문항은 문제지만 보고 푸는 객관식 유형입니다. 의대 교육 과정 및 국가고시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며 2023년도 합격자 평균은 100점 만점에 73점 입니다. 7. 면접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일반적인 인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기본입니다. 2024년도 인턴 선발 홍보 브로셔 다운로드 ※ 브로셔내용 수정 :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 : 5년 -> 3년 수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인재개발실 > 인재채용 > 인턴채용
정확도 : 0% 2024.01.23

서산의료원,서울대학교병원 파견교수 원격진료 큰 성과 서산의료원,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고아령 교수 - 원격진료 큰성과 거양 (사진=의료원) [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충남 서산의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팀은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약 복용을 잊어버리고 재복용하거나 약물을 누가 자꾸 훔쳐간다며 의심하고 견제하는 수석동 A어르신(80세)을 본 사업에 연계했다. 본 사업의 책임자인 서울대학교병원 파견 고아령 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A어르신의 상황을 전해 듣고 원격진료를 결정하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팀이 현장에 방문했고, 대상자는 지체장애로 인해 거동을 할 수 없어 기어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치매 외에도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었다. 고아령 교수는 원격진료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 ▲혈압이 높게 측정된 점 ▲병원 방문이 오래된 점 ▲검사 진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면진료를 권유하며 당뇨 식이관리 및 운동 방법 등을 교육했다. 그로부터 10일 후, A어르신은 3월의 활기찬 공기를 맞으며 보호자와 함께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에 방문하여 피검사 등 각종 검사와 대면진료를 시행하였고 건강 상태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았다. A어르신은 거동불가로 인해 병원에 오고 가기 어려워 자녀가 대리로 약을 수령하던 와중 2년만에 검사를 다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서산의료원이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던 일이었다. 대상자에게 맞는 약물을 복용한 결과 한 달 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팀이 A어르신의 자택에 방문하였을 때, 대상의 안색은 물론이고, 혈압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당뇨 식이관리 및 약물 관리가 한 달 전 교육대로 이루어져 있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팀은 거동이 어려운 A어르신을 위한 실내 맨손체조를 교육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A어르신은 서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를 받은 대상자로, 서울대병원 파견 가정의학과 고아령 교수는 “원격 의료지원 사업은 신체 및 정신적인 상황으로 인해 병원 방문의 문턱이 높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추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완 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넓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으며,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충남일보(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616 )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정확도 : 1% 2023.10.18

2023 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 인턴 ) 선발 공고 [ 중요 ] 지원 전 유의사항 . ◦ 접수 기한 내, 직원증 발급용 사진 이메일 제출 ※ 메일 제목 : 23년도 인턴 선발 지원자(홍길동), 회신 주소 : 02839@snuh.org ◦ 1월 31일(화) 면접 종료 이후, 가운치수 측정 예정(지원자 전원 필수) 1. 선발인원 : 총 172 명 ( 자병원 정원 포함 ) ※ [ 참고 ] : 병원별 선발인원 . 구분 선발인원 서울대병원 86 명 분당서울대병원 36 명 보라매병원 22 명 국립암센터 24 명 인천의료원 4 명 ※ 본원 응급의학과 , 분당 신경과 : 보건복지부 「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 참여 진료과로서 , 공동수련모델을 적용하여 '23 년 3 월부터 개발된 수련과정에 따라 인천적십자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파견수련을 일부 진행할 예정 2. 응시자격 ▸ 국내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3 년도 취득 예정자 ▸ 본원 인사규정 제 19 조 ( 결격사유 ) *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제 19 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아동복지법 제 2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 59 조의 3 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제 14 조 (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 등 금지 ) 에 위배 되지 않는 자만 지원 가능함 ▸ 남 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 ( 또는 예정 )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사병 전역인 경우 2023.3.1. 이전 전역자만 지원 가능함 - 병역 이행 예정자 (1995.1.1. 이후 출생자 ) 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 가능 ※ 복수국적자의 경우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불가 ▸ 병역 이행 예정자 중 1995 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 불가능하나 ( 사유 : 군징집 ), 병역 연기사유가 있는 자로서 1 년간 (2023.3.1. ~ 2024.2.28.) 인턴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필요 ) ▸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자는 「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 」 제출 후 , 1 년간 (2023.3.1. ~ 2024.2.28.) 인턴 수련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 , 인턴 지원 불가 ( 사유 : 군 징집 ) ※ 문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3. 선발일정 . 구분 일정 장소 온라인 접수 2023.01.25.( 수 ), 09:00 ~ 01.27.( 금 ), 17:00 본원 채용사이트 오프라인 접수 및 인적성 검사 2023.01.25.( 수 ), 09:00 ~ 01.27.( 금 ), 17:00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운영지원동 2 층 교육수련팀 슬라이드 시험 2023.01.30.( 월 ) 8:30~9:00 입실 어린이병원 (CJ Hall, 제일제당 홀) 면접시험 2023.01.31.( 화 ) 수험번호 1~100번 : 13시까지 집결 수험번호 101~192번 : 14시 까지 집결 의생명연구원 우덕윤덕병홀 합격자 발표 2023.02.01.( 수 ), 12:00 본원 채용사이트 합격자 교육 * 2023.02.10.( 금 ) 추후 안내 2023.02.13.( 월 ) ~ 02.17.( 금 ) 중 2 일 ( 합격자 발표 후 조편성 예정 ) 술기평가 * 2023.02.20.( 월 ) 추후 안내 * 합격자 전원 참석 필수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 변동될 수 있음 4. 배점기준 . 항목 배점 국가고시성적 40 점 의대성적 20 점 슬라이드 시험 15 점 면접 15 점 영어 1) 5 점 가점 2) 5 점 합계 100 점 1) 영어는 TOEIC, TEPS, TOEFL 시험 성적 중 한 가지 제출 ▸ 점수환산기준 :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정 점수상관표 기준 ▸ 유효기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만 인정 2) 가점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총 합산하여 최대 5 점 까지 부여 ▸ 의대성적 상위 10% 이내 : 2 점 ▸ SCI 논문 제 1 저자 : 2 점 , 공저 : 1 점 ( 최대 2 점까지 부여 ) ▸ 동시통역자격증 ( 동시통역대학원 )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증명 ( 시험종별 최고 등급에 한함 ) : 1 점 ▸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 1 점 , 박사 : 2 점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 교내 표창 ,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 (1 년 이상 경력) 각 1 점까지 부여 ▸ 사회봉사경력 최대 1 점까지 부여 ※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 단 ,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 불필요 ) ▸ 과대표 ( 학년대표 ), 동아리대표 ( 학년부대표 ) 등 교내활동 최대 1 점까지 부여 ※ 단 , 학생부학장 이상 직책 직인 필 수 ( 지 도 교 수 직 인 불 인 정 ) * * 본 원 교 육 위 원 회 방 침으로 , 학생부학장 이상 직책의 직인이 없는 경우 ,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 ( 서명 불인정 ) ▸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5.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번호 비고 공통 제출 서류 1, 2, 3, 6, 7, 8, 18, 19 전체 공통 학부 졸업증명서 4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어성적 및 가점서류 5, 9 의사면허 기 취득자 16 외국 국적 소지자 17 군 관련 서류 ( 남자만 ) 군필 및 군면제 10 군 전역예정 11 군 미필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 12, 13, 14 (94년생인 경우,15번의 전공의 수련서약서 제출 필요) 1) 지원서 및 수험표 - 컴퓨터로 작성 후 인쇄할 것 ( 수기입력 금지 ) - 수험표에 사진 부착 필수 2) 자기소개서 ( 본원 양식 참조 / 컴퓨터 작성 후 인쇄 / 수기입력 금지 ) 3) 의대 성적증명서 - 본과 4 년간의 전체 석차를 기입 - 의전원 개설학교의 경우 , 의대와 의전원의 통합석차 제출 - 서울대 ( 의대 , 의전원 ) 2023 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출 필요 없음 - 해외대학의 경우 , 별도 절차를 통하여 진위 확인 예정 4) 학부 졸업증명서 ( 의전원 졸업생의 경우에만 제출 ) 5 ) 영어성적표 (TOEIC, TEPS, TOEFL 중 하나 ) ( 해당자만 제출 )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표 원본 제출 6) 위임장 (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 7)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양식 ) 8)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부 ( 총 3 부 ) 9) 가점 증명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동시통역 자격증 사본 - SCI 게재 논문 표지 사본 (전문 출력 불필요) - 영어 외 언어 특기증명 자격증 사본 - 비 의학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사본 -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증명서 ( 사본 제출 시 “ 원본대조필 ” 필수 ) - 사회봉사활동 증빙 ( 봉사활동기관 발행 증명서 , VMS 양식 또는 가점확인서 제출 ) ( 의대 / 의전원 재학기간 활동만 인정하며 , VMS 제출 시 해당 기간으로 조회 ) ( 헌혈 실적의 경우 미인정 ) - 학생회간부 , 동아리대표 증빙 ( 첨부된 가점확인서 양식 참조 ) ( 교내 활동의 경우 학생부학장 날인 필수 ) 10) 주민등록초본 ( 전역자의 경우 , 반드시 병적사항 표기 ) 11) 전역예정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전역예정일 명기 ) 12)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현역 ㆍ 대체복무지원서 13)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 1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index.jsp)등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jsp) Nice신용평가정보(https://www.credit.co.kr) 등에서 발급가능 1 5)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 사유서(담당자와 면담 후 작성 요망) / 94년생은 전공의수련서약서 작성 필요 16) 의사면허증 사본(기 취득자에 한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17) 외국인 등록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8) 국시 전환성적 발급 수수료(5,000원) 이체 확인증 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본원 양식), 결격사유확인서, 전력조회동의서 각 1부 6. 지원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 ‘ 오프라인 접수 ’ 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 ▸ 온라인 접수 : 채용공고 상단의 ‘ 지원서 작성 ’ 을 클릭 후 , 작성 ▸ 오프라인 접수 : 제출 서류 구비 후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CMI) 운영지원동 2 층 교육수련팀 7. 합격자 사정원칙 ▸ 정원 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00 점 만점 중 60 점 미만 득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본원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8. 신체검사 ▸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본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 본원에서 신체검사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비용을 면제함 9. 국시전환성적 발급 수수료 : 5,000 원 ▸ 입금계좌 : ( 신한 )100-012-697307, 예금주 : 서울대학교병원 ※ 반드시 지원자 성명으로 입금 후 , 지원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10. 기타사항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 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교육수련팀 문의 (02-2072-4738) 2023. 01. 18.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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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 0%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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